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, 본 질의의 경우 광고회사-광고주-광고매체사간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삼46015-10320(2003.02.21), 부가46015-287(1993.03.11)
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,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.
1. 사실관계
○
신청법인은 ○○코리아(국내 광고주)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Facebook
(외국 광고매체사)에 ○○코리아의 광고를 시행하고 있음
○
이 때 신청법인이 Facebook에 광고비를 먼저 결제(대납)하고, 대납한
광고비와 광고수수료를 ○○코리아에 청구하여 수령함
2. 질의내용
○
광고대행사가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후
국내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비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①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
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
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
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
포함하지 아니한다. - 이하 생략 -
○
부가가치세법 제32조
【세금계산서 등】
①
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적은 계산서(이하 "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
하여야 한다. - 이하 생략 -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3-0-3 【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】
1.
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
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
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. 다만,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
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○ 서삼46015-10320
(2003.02.21), 부가46015-287
(1993.03.11)
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
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
하여
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
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
것이며,
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
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.